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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신청

수질검사 신청 절차

  • 무료 수질검사

    수돗물 수질민원 수질검사
    • 접수 : 전화(031-729-4148) 및 인터넷(www.ilovewater.or.kr) 예약 접수
    • 시료채수 : 검사소 공무원 직접 현장방문 채수
    • 성적서발급 : 채수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우편발송, 방문수령 가능
  • 유료 수질검사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 인·허가용 및 정기검사용
    • 접수 : 전화(031-729-4148) 채수 예약
    • 수수료납부 : 계좌이체
    • 시료채수 : 검사소 공무원 직접 채수방문, 방문시 의뢰서 작성, 접수증 수령
    • 성적서발급 : 접수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우편발송, 방문수령 가능
    참고용
    • 시료채수 : 시료 의뢰자가 직접 시료 채취
    • 접수 : 민원인이 시료를 지참하여 검사소에 직접의뢰, 의뢰서 작성, 접수증 수령
    • 수수료납부 : 계좌이체
    • 성적서발급 : 접수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우편발송, 방문수령가능
    계좌이체
    • 농협 170-01-059924 예금주 : 맑은물관리사업소 상호명이나 본인외 타인 명의로 계좌이체시 변경사항을 꼭 전화해 주세요.
  • 시료 채수 및 운반 방법

    • 급수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1~2분 정도 불꽃 가열하거나 70% 알코올로 닦아 급수관을 멸균합니다. (미생물 검사 의뢰시)
    • 채수 전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급수관에 고여 있는 물을 버립니다.
    • 미생물 항목 검사시료는 용기를 헹구거나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채수한 후 4℃이하 저온 상태로 즉시 의뢰
    • 이화학 항목 검사시료는 채수할 물로 5회 이상 세척 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가득 채워 의뢰합니다.
    • 호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급수관에 채취하며, 마개 내부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시료 채수 후 4℃ 이하 저온상태로 운반하여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수질검사 대상 및 범위

수질검사 대상 및 범위 관련법, 검사종별에 대한 표입니다.
관련법 검사종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지하수법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도법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 원수, 욕조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수영조의 욕수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기타 학교 정수기, 기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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