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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각 가정 및 모든 건축물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이 숨쉬는 깨끗한 환경도시 성남을 만드는 힘“시민 여러분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청소대상: 모든 정화조,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 청소주기: 연 1회 이상(시설에 따라 주기 상이)
  •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하수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화조 청소업체에 전화예약 또는 온라인 청소 신청 정화조청소 신청 ※ 2025. 5. 10. 부로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 정화조 청소 요금: 정화조 용량(㎥)당 17,520원(2026. 1. 1. ~ 적용)
  • 정화조 청소후 청소업체에 현금이나 카드결제로 납부하시면 되고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실명제 운영으로 수거시 영수증 3부(관리자, 수집·운반업체, 시) 발급
  •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4조 및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정화조 시설 용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 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
정화조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 수수료 안내
부과기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정화조 용량 1㎥(톤)당 17,520원

정화조가 막혀서 역류하는 비상상황에는 어떻게 하나요?

  • 공휴일 및 야간등 취약시간대 24시간 긴급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담당구역 청소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별 청소업체 현황

  • 아래 청소업체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별 청소업체별 주소 및 연락처
청소업체 전화번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평화산업㈜ 031-755-5432 시흥동, 사송동 상대원1·2·3동, 갈현동, 여수동, 도촌동 야탑1·2·3동, 이매1·2동, 율동, 서현1·2동, 수내1·2·3동, 분당동, 궁내동, 금곡동, 정자동, 정자1·2·3동, 구미동, 구미1동
(주)환경 031-777-8686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석운동, 대장동, 동원동
(주)대림기업 031-758-2560 태평1·2·3·4동, 수진1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상적동, 금토동
(주)금성기업 031-734-6264 수진2동 성남동, 하대원동
(주)위생기업사 031-751-1007 신흥1·2·3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위례동)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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