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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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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최종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세대주 성명 기재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처리내용

  •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 주택포함)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량은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 한다.
  •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적용시기

  • 신규신고 또는 가구수 증가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 최초 월정기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가구수가 감소한날 이후 다음달 월 정기 검침

신청절차

  • 물관리정책과 신청(전화 및 방문)
  •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 확인
  • 물관리정책과 확인 후 적용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전산입력
  • 결과회신

전화신청접수

  • 수정구청 수도민원실 (031-729-5575, 5576)
  • 중원구청 수도민원실 (031-729-6575, 6576)
  • 분당구청 수도민원실 (031-729-7575,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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