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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신청

급수 개전 신청 (중지해 놓았던 수도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급수전 개전 신청서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제출처 :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 수수료 : 없음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및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계량기 설치

급수 중지(휴전) 신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급수전 휴전 신청서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미납요금이 있을 시에는 완납 후 신청서 수리
    • 제출처 :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 수수료 : 없음 (급수 중지 기간 중, 계량기 구경별 요금(기본요금)은 부과 징수)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및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미납요금 납부
    • 계량기 철거

급수 폐전 신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급수전 폐전 신청서
      • 수도계량기 최종지침 확인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잔여지침에 대한 요금 납부
      미납요금이 있을 시에는 완납 후 신청서 수리
    • 제출처 :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 수수료 : 없음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및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요금정산
    • 계량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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