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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이며, 경기도 내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우편 및 방문 접수와 관련한 이의신청과 추가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와 구 시민봉사과에서 안내한다. 접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의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2
    •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140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부 해당, 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문의: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031-729-8553
    •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358

  • 성남시, 2026년 햇살하우징·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
    성남시, 2026년 햇살하우징·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    저소득층·고령자 31가구 모집…난방기 교체·경사로 설치 등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우징 사업 대상자 총 31가구를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하우징 사업 10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21가구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냉·난방기 설치·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주거 내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가구당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0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수준, 가구 특성, 주거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의 주거 안전과 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729-881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주택과 주거지원팀  031-729-8814
    •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201

  • 성남시 벤치 설치 사업 시민 만족도 ‘매우 우수’ 평가
    성남시 벤치 설치 사업 시민 만족도 ‘매우 우수’ 평가       재이용 의향 95.6% 확인…시민 체감 높은 생활공간 개선 성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공원과 거리 곳곳에 설치한 벤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벤치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8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인 공공서비스 고객만족지수(PCSI) 2.0 기준 종합 만족도가 87.2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우수’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남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로와 공원, 하천, 등산로 등 시 전역의 생활공간에 벤치 3600여 개를 새롭게 설치하며 추진해 온 거리 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반적 만족도가 87.4점, 서비스 품질이 87.3점, 사회적 책임이 87.1점으로 나타나 전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벤치 이용 장소는 공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동네 보행로 35.3%, 탄천 등 하천 9.1% 순으로 조사됐다. 주 이용 목적은 산책이나 운동 중 휴식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휴식 및 여가 △친구·가족과의 대화 △버스 등 교통수단 대기 △휴대전화 사용·독서 등 개인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벤치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그늘과 등받이 등 편의성이 35.5%로 가장 높았고, 위치와 접근성 33.3%, 청결과 안전 27.3%가 뒤를 이었다. 향후에도 벤치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5.6%가 ‘이용할 것’이라고 답해, 재이용 의향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치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은 설치 확대와 위치 조정, 그늘막과 차양 등 기후 대응 시설 확충, 청결·위생 관리 강화, 노후 벤치 교체와 안전 점검 강화, 휴대전화 충전과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벤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벤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과 보행로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 위치 조정과 유지관리 방안을 보완해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벤치와 같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공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벤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43%포인트다. 문의: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729-3612
    •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138

  • 성남시,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성남시,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완성으로 지역 산업·교통 수요 확대 기대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주인력 1천여명, 유동인구 7천여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에는 현재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유일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난 2015년 엣 제1공단 부지 등을 활용한 공업지역 대체지정으로 조성된 바 있다. 향후 야탑밸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판교·하이테크밸리·위례지구-오리제4테크노밸리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완성의 핵심 축으로 산업 기능 연계 강화와 함께 교통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기업혁신과 산업입지팀  031-729-2654
    •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615

  • 성남시 올 상반기 1일 명예시장 50명 선정…위촉장 수여
    성남시 올 상반기 1일 명예시장 50명 선정…위촉장 수여     “시민과 함께 시정 만들어 나가겠다”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시민 50명을 공모로 선정하고, 26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명예시장으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과 활동을 당부했다. 성남시 명예시장은 22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 남녀노소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소통행정·4차산업·맞춤복지·교통허브·그린도시 등 5개 분야에서 하루 1명씩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먼저, 시청 4층에 마련된 명예시장 사무실에서 관심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분야의 시설·사업장·현장을 방문해 시정 전반을 살펴본다.  각 현장에서 성남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일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일 명예시장 50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하반기 모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지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97명이 참여한 명예시장 제도 운용으로 150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시민 안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 출산 장려 지원 확대, 탄천에 시민 휴식을 위한 벤치, 그늘막 설치 등 116건(77.3%)이 시정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3
    •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177

  • 성남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0만원 지원     연중 신청 받아…토익, 인공지능 활용 능력 등 지원 자격증 총 1011종    성남시는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미취업 청년이다. 대학생과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청년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 총 1011종이다. 분야별로 △어학시험=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 기술 자격증=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542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인공지능 활용 능력(AICE),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96종 △국가 전문 자격증=경량 항공기 조종사, 데이터 거래사, 진술 조력인 등 352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9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청년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성남청년정보플랫폼(https://dept.seongnam.go.kr/youth/)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실증명(사업자 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응시·수강확인서, 결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계좌 입금한다.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2501명에 10억원 △2024년 6598명에 20억원 △지난해 1만557명에 28억원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했다.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
    •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2,255

  •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 넘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 대비 0.27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정밀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선정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성남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논리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기획과 도시철도팀 031-729-2475
    •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665

  • 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1위 달성
    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1위 달성       전년 대비 15.4% 증가…시세·도세 모두 초과 징수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이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과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거뒀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으며,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2695억원(32.1%)을 초과 징수했다. 분당지역 재건축 기대감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 보유 대형 부동산 거래 증가로 하반기 대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잇따르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우발 세수가 다수 발생한 점이 도세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세수 증대가 기업 활동 확대와 산업 기반 성장의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단순 체납자는 체납통합안내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 정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민생경제와 복지정책을 균형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2
    •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256

  • 성남시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 전달
    성남시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 전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힘이 됐으면 한다”    성남시는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달식은 21일 시청 4층 제2회의실에서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적십자 봉사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대한적십자가 추진 중인 모금 운동에 성남시도 적극 동참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금액은 취약계층 발굴·지원, 국내외 재난 현장 구호 활동, 공공의료 지원, 안전교육 등에 쓰인다. 모금은 연중 진행되며, 오는 3월 31일까지는 집중 모금 기간이다. 납부는 대한적십자사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060-700-1200), 큐알 코드, 금융기관 지로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문의: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031-729-2323
    •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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