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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소일거리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 시작
     어르신 소일거리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 시작        시간당 9000원 성남시 생활임금제 적용    성남시는 어르신 소일거리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1월 19일 설명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로 선발된 60세 이상 어르신 323명을 비롯한 지역 경로당 회장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한다.  급식 도우미는 앞선 1월 2일 지역 내 331곳 경로당에 배치됐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루 2~3시간씩,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월 봉사료 27만원을 받게 된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분야 월 봉사료는 예년보다 7만원(35%) 올랐다.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시간당 9000원의 성남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데 따른 인상 폭이다. 봉사료 인상은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다른 4개 분야 소일거리인 환경 정비,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 반려견 계도, 복지도우미 사업은 2600명 모집 절차(2.5~13)를 밟아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대상이며,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12시간 일하는 조건이다. 4개 분야 소일거리도 성남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아 월 봉사료 10만800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성남시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비는 40억원이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생산적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729-2887      
    •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619

  • 탄천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에 위법 줄어
     탄천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에 위법 줄어        상반기 계도 때 153건 적발→ 하반기 단속 때 과태료 26건 부과     성남시의 단속 강화에 탄천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이던 상반기(2017.1~6)에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2017.7~12)에 26건으로 확 줄었다.상반기(2017.1~6)에 적발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수거 8건이며, 계도 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구두 안내했다. 하반기(2017.7~12)에는 개에 목줄 매지 않고 탄천 산책을 나와 적발된 26건(명) 견주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했거나 예고(19건)했다.올해 들어서는 1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탄천 내 4곳에 연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탄천 곳곳 20곳에 비치한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탄천 내 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에 있다.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도 있다.이들 반려견 전용 놀이터는 키 40㎝를 기준으로 이상은 중대형 견, 이하는 소형 견으로 구분해 놀이 장소를 운영한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뛴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문의: 하천관리과 탄천관리팀 729-4321        
    •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534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300억원 투입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300억원 투입        영세·신생 업체에 최대 3억원…대출액의 최고 2.1% 이자 市 부담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신생 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 기업이 성남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성남시가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자금 소진 때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된 신생기업이 융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에 있는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729-2581         
    •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467

  • 성남시,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917억원 책정
    성남시,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917억원 책정       기준 완화로 대상자 2만942명→올해 2만3121명 예상    성남시는 소득 수준이 기준치보다 낮은 취약계층에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 917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지난해 831억원보다 86억원(10%) 많은 수준이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도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306가구)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이들의 맞춤형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50만1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 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00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0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1852명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문의: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729-2893     
    •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480

  • 성남시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나서
     성남시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나서        지역 내 39만6403가구 방문    성남시는 1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위한 사실 조사에 나선다.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조사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도 하다. 조사 기간,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반이 지역 내 39만6403가구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거주나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출국 상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나 허위전입 등을 중점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조치해 주민등록 내용을 정리한다.조사 기간에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5천원~10만원)를 최대 75% 경감한다.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팀  729-2377      
    •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583

  • 노약자 이용시설 456곳 공기청정기 보급…영구 사용 지원
    노약자 이용시설 456곳 공기청정기 보급…영구 사용 지원       성남시 월 3만원 임차료 5년간 지급 후 무상 양도     성남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456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영구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모두 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시설은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등의 노인시설 362곳, 지역아동센터 52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거주 시설 41곳, 노숙인 쉼터 1곳이다.이들 시설엔 오는 3월 말까지 공기청정기가 2대씩 설치된다. 성남시는 최대 월 3만원의 공기청정기 임차 비용을 5년간 지급한다. 이후에는 해당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넘겨줘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우선 시는 6000만원을 들여 167곳 시설부터 공기청정기를 1월 12일 임차 설치했다.  현장조사 때 실내공기질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시설, 도로변에 있는 시설,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시설들이다.나머지 289곳도 차례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다. 월 임차료 지급은 설치한 달부터 이뤄진다. 시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만들어 환경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려고 이번 지원 사업을 펴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703곳 모든 어린이집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폈다. 당시 2955개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 6개월분을 50% 지원해 1억9500만원(월 최대 1만1000원)을 지급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며, 올해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둔 상태다.             문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729-3173       
    •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465

  • 등록면허세 29억6000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등록면허세 29억6000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7만65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6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 부과됐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수가 늘어 지난해보다 1262건, 3억4000만원(11.4%)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문의: 세정과 세정운영팀 729-2683       
    •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351

  • 성남 중소기업 60개사 해외시장 개척한다
     성남 중소기업 60개사 해외시장 개척한다        市 6개 기수 편성…남미·동유럽·독립국가연합·아시아·중국·중동 파견    올해 성남지역 중소기업 60개사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성남시는 오는 3월~11월 10개사 이내씩 모두 6개 기수를 편성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을 편다. 남미·동유럽·독립국가연합·아시아·중국·중동지역 11개국(13개 도시)에 우수 중소기업을 파견해 업체별 주력 상품을 해외 바이어와 현지에서 수출 상담하도록 주선한다. 1기 남미 시장개척단은 오는 3월 19일~27일 페루 리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뚫는다. 2기 동유럽 시장개척단은 오는 4월 8일~1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불가리아 소피아, 3기 독립국가연합 개척단은 오는 5월 28일~6월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모스크바, 4기 아시아 시장개척단은 6월 18일~23일 베트남 호치민, 싱가포르에 각각 파견된다. 5기 중국 시장 개척단은 9월 중에 선양, 하얼빈, 광저우에서, 6기 중동 시장개척단은 11월 중에 터키 이스탄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게 된다.성남시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 업체에 항공료 일부(최대 100만원)와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단 모집 일정은 기수별로 1~4기는 오는 1월 19일까지, 5~6기는 오는 5월 중이다.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신청서, 상담희망 품목 명세서, 제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시청 7층 기업지원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성남시는 지난해 5개 기수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일본, 라오스, 캐나다, 미국 등에 파견했다. 44개사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2770만6000달러(한화 약 296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추진했다.       문의: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3        
    •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316

  • 성남시,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 모집
     성남시,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 모집         경기도시공사와 LH가 저소득층에 재임대    성남시는 오는 1월 17일~23일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0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140가구는 LH가 재임대해 공급한다. 이들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때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지역 내 저소득층이 현재 사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경기도시공사: 1.4, LH: 2017.12.29)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100% 이하 장애인이다.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의: 복지지원과 주거지원팀  729-8932     
    •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1,622

  • 성남시, 2017년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23억 원 징수
    성남시, 2017년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23억 원 징수   고액체납자 1,816명 가택수색,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압박 징수  성남시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체납 지방세 23억 원을 징수했다.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16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전방위 압박 징수를 한 결과다. 성남시가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장착해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가택수색 대상자 중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걸린 사례도 많았다. 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을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납처분 유예 등회생의 기회를 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외에도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2팀  729-4462     
    • 작성일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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