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탈루은닉 신고포상

지급대상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세액 신고
  •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중요한 자료란?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로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님

신고방법

  1. 성남포털 인터넷
    www.seongnam.go.kr
  2. 메뉴: 시민참여
  3. 신고센터

포상금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세액을 징수할 경우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도 1억원)

비과세제도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함(한도 1억원)

징수금액별 지급률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체납자 확인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조세/법무 > 조세 > 지방세제도 및 납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비밀보호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