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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부담금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 비부과대상시설물(도촉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인 시설물
    • 도서관, 보훈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부과기준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부담금 산정 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 당 350원 및 1,000원 차등 지급(조례 별표 1의2)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3) ~ 백화점(8.96) (조례 별표 2)
  •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대상 :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승용차부제(요일제,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등 교통량감축방안 이행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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