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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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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안내

지방세환급

  • 지방세 환급이란?
    •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이중납부 등) 이를 돌려주는 제도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 착오 납부로 인한 과다 납부
      •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세액 변동
      • 납세자의 경정청구 인용 등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금 조회
      • 세무 부서에서 발송하는 환급 안내문 확인
      •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한 확인
        • PC: 위택스( wetax.go.kr ) 접속 – 상단 '환급' 메뉴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실행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 클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금 신청
      •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 신청
        • 채널 검색
          • 1) 지방소득세: '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 검색
          • 2) 지방세: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지방세 환급' 검색
        • 1:1 채팅
        • 환급 정보 입력(성명/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신청
        • PC: 위택스( wetax.go.kr ) 접속 – 상단 '환급' 메뉴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실행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 클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 안내문 내 신청 양식 작성 후 팩스 회신(팩스번호는 환급안내문 내 기재)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이란?
    •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제도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방법
    • 위택스 신청(www.wetax.go.kr) 위택스
      • 로그인 후 환급 신청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 관할자치단체 선택

      • 환급계좌 입력 및 검증

      • 신규 등록

ARS납부

ARS 서비스를 통해

  • 납세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RS 이용절차

ARS 서비스 내용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조회·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
  • 상하수도요금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지방세 환급 신청, 자동납부 신청, 전자송달 신청, 송달장소 신고, 등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후 이용
  • 스마트위택스: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설치 후 이용

카드납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시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하여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납부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세무부서 방문 납부
      •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부서 방문 후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시간: 업무시간내
    • 위택스(Wetax)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납부절차에 따라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가능시간 (00:30~23:30 365일 납부가능)
    • CD/ATM 기기 납부
      •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과세 내역에 대한 조회 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시간 (07:00~22:00 365일 납부가능) ※ 단,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며 은행별 자동화기기 운영 시간에 따라 납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
    • 위택스( www.wetax.go.kr ) 110
    • 성남시청 세정과 : 031-729-2722
    • 수정구청 세무과 : 031-729-5141~4
    • 중원구청 세무과 : 031-729-6141~3
    • 분당구청 세무1과 : 031-729-7141∼5
    • 분당구청 세무2과 : 031-729-7151~6

위택스납부

  • 위택스
    •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 주요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토스) 또는 이메일로 전자송달
    • 전자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
    • 전자신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받은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 전자신청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자동이체 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
    • 전자조회
      지방세 부과, 납부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
    • 수정신고
      납세자가 신고내용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소 신고하였거나 과다환급 청구된 경우 세액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 지방세정보조회
      지방세 심사결정, 질의답변 사례, 지방세 통계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
  • 이용시간
    • 00:30~23:30(365일 납부가능)
  • 이용밥법
    • 위택스( www.wetax.go.kr )에 접속 합니다.
    • 회원 가입후 공동인증서를 등록 합니다.
    • 로그인후 메인화면에 “납부-납부대상 조회”를 클릭 합니다.
    • 상세내역을 확인후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위 지로납부로 링크 되어 있어 지로납부 방법과 동일 합니다.
    • 자동이체 납부대상자는 조회가능하나 납부는 직접납부 불가능 합니다.
    •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납부

  • 인터넷 지로란?
    • 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세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업무의 근간인 지로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공동으로 각종 지로요금을 인터넷청구서로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PC를 통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대금을 지로이용업체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요서비스
    인터넷 지로 주요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요금내역 통지 각종 요금내역을 웹, 전자우편(E-Mail), 휴대폰(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요금납부 지로요금,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증 관리 인터넷지로에서 납부된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예금조회, 사고수표조회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결제방법
    • 은행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출금(고객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자동이체방식이 아닙니다.)
      출금가능은행 :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포함)
  • 서비스가능시간
    • 각종정보조회 : 24시간 (365일)
    • 요금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365일 납부가능) 단 납부가능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이용
    1.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 https://www.giro.or.kr/ )
    2. 납부고객용으로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후) → 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경기, 성남시)
    4. 납부절차
    인터넷 지로 납부절차
    1/5 단계 행정구역 선택단계
    지방세/세외수입이 부과된 지자체 선택
    2/5 단계 조회정보 입력단계
    고지서에 표시된 납세번호 등을 입력하여 고지내역 조회
    3/5 단계 간략조회 결과단계
    간략조회결과를 확인하고 상세보기 의뢰
    4/5 단계 상세조회 결과 및 계좌정보 입력단계
    상세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계좌를 선택하여 납부의뢰
    고지내역이 없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함
    5/5 단계 납부결과 단계
    납부결과를 확인한 후 납부확인증의 출력을 원할 경우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출력 납부내역은 MyGIRO- 납부확인증보관함에서 납부일로부터 3~5년간 확인가능

자동이체납부

  • 종류
    • 예금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납부(BC, KB, NH, 광주,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전북, 하나, 현대 총 11카드)
      ※ 사용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
  • 대상세목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세외수입(사용료수입, 재산입대수입)
  • 자동이체/납부의 좋은점
    • 세금 납부를 위하여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가산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영수증 보관의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 신청방법
    • 위택스 신청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수정구청 세무과 : 031-729-5150~3
      • 중원구청 세무과 : 031-729-6150~3
      • 분당구청 세무1과 : 031-729-7150~3
    • 거래은행 방문신청 (예금계좌 이체의 경우에만 가능)
  • 자동이체 처리방법
    • 예금계좌 자동이체는 해당월 1차(23일), 2차(납기말일)에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출금됩니다.
      (잔고 부족시 가산금이 포함되어 독촉장이 발부 됩니다.)
      (1차 출금은 별도 신청자에 한합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납부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대상자
    •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 발급용도
    • 사업자(개인, 법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려는 경우
    • 그 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경우
  • 발급 시 필요 서류
    발급 시 필요 서류 안내표
    납세자 유형 필요 서류
    개인 본인이 신청 본인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 위임장, 납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자가 신청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가능) 및 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직원 포함)이 신청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발급 방법
    • 현장 발급
      • 성남시 관내 구청 및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 정부24( www.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발급
      • 위택스( www.wetax.go.kr ) > 발급 > 문서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발급

가상계좌납부가능세목

지방세 납부가능세목

세외수입 납부가능세목

교통행정 납부가능 세목

상하수도 요금

납세증명서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대상자
    •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 발급용도
    • 사업자(개인, 법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려는 경우
    • 그 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경우
  • 발급 시 필요 서류
    발급 시 필요 서류 안내표
    납세자 유형 필요 서류
    개인 본인이 신청 본인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 위임장, 납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자가 신청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가능) 및 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직원 포함)이 신청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발급 방법
    • 현장 발급
      • 성남시 관내 구청 및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 정부24( www.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발급
      • 위택스( www.wetax.go.kr ) > 발급 > 문서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발급

납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납기한의 연장
    •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입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 받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문의사항
    • 수정구청 세무과 체납세담당 : 031-729-5190~4
    • 중원구청 세무과 체납세담당 : 031-729-6190~4
    • 분당구청 세무1과 체납세담당 : 031-729-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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