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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서비스이행표준

맑은물행정서비스이행표준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

  • 가. 엄격한 수질관리
    1. 팔당, 한강원수가 정수처리되어 가정에 이르기까지 내 가족이 먹는 물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깨끗하고 안정되게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2. 노후 상수도관을 지속 개량 관로에 의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질검사 55개항목과 건강유해 영향물질 및 환경호르몬 등을 포함한 먹는물 감시항목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비전성남, 성남시인터넷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표 하겠습니다.
    4. 수질민원은 타업무에 최우선하여 24시간 내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 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1. 천재지변, 정전, 긴급사고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계획단수 시에는 단수일시, 지역, 사유 등을 홍보매체를 통해 3일전에 알려드리고 단수 시간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2. 급수 성수기인 7~8월(2개월)에는 급수상황실을 운영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비상시 신속히 급수차를 활용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활하수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

  • 가. 하수처리장을 견학하는 시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나. 환경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을 시민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종사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시민에게 공개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라. 하수처리수질을 법정기준치인 BOD 10mg/ℓ, COD 40mg/ℓ, SS 10mg/ℓ 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 마. 수질개선을 위해 매월1회 처리수를 채집하여 검사하고, 시민들의 정보제공 요구시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율을 99%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사. 관내 소하천의 수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가. 상수도공사 신청시 5일이내에 처리여부를 알려드리겠으며, 공사비가 납부되면 10일내에 착공하고 최단기간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나. 도로굴착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기일 내 공사완료가 어려울 때는 그 사유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다.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기간과 수돗물 개통시기에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 라. 옥내 누수시는 729-4101번으로 신청하시면 처리절차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마. 상수도 누수사고는 주간은 수도시설과 729-4111~4번 및 수정복구반 729-5579, 중원복구반 729-6579, 분당복구반 729-7579번 야간은 통합 근무하는 중원복구반 729-6579, 754-9922번으로 신고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며, 불출수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도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바. 건의, 진정등 민원사항은 5일 이내로 답변 드리겠으며 답변드리지 못할 시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상하수도 요금의 과징

  • 가. 수도사용량 검침
    1. 검침은 매월 지정된 검침일에 정확하게 검침하고 부과하겠습니다.
    2. 검침시는 복장을 단정히하고 신분증을 패용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검침시 수도사용량이 현저히 증가 및 계량기 고장등으로 사용량이 정상적 계량이 되지 않았을 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사용량을 부과하겠습니다.
    4. 검침이 어려운 시민에 대하여는 옥내계량기를 점진적으로 옥외로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 나. 상하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
    1. 상하수도 요금은 매월 정확히 산정 부과하겠습니다.
    2. 잘못 부과된 고지서는 즉시 정정하여 당일안에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이사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면 이사전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4.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는 납기일 10일전까지 검침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분실시 전화로 신고하시면 우편이나 인편으로 재발행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6. 과오납된 요금에 대하여 익월 고지서 요금에서 정산 또는 별도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다. 요금체납으로 인한 단수예고 고지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수돗물 공급을 정지할 경우에는 단수예고 안내를 해드리며, 체납요금을 납부할 경우 당일 안에 개통해 드립니다.

상하수도 경영의 내실화

  • 가. 비효율적인 비용을 절감 재원을 확보하여 맑은물 공급에 재투자 수도요금의 원가 상승요인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 나.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재원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먹는 물수질검사 정 수 과 031-729-4148 031-751-0838
수도요금 수도행정과
요 금 팀
031-729-4061~8 031-729-4069
계량기민원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
031-729-4071~4 031-729-4049
급수공사민원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1~4 031-729-4089
옥내 누수탐사민원 수도시설과
수도정보팀
031-729-4101~4
수도관 파열 등 수도시설과
수도관관리팀
031-729-4111~4
하수처리 및 악취 수질복원과 031-729-4191~7 031-72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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