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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서비스이행표준

세무행정서비스이행표준

납세자의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가. 지방세 민원은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나.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납세증명,세목별과세증명)는 접수후 3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 신고납부 고지서 발급은 접수후 5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납세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무과에 접수 시키면 검토, 심사하여 3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정확한 부과징수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가. 정확한 부과노력을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 세무조사는 10일전까지, 조사결과는 15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겠으며, 연기 신청시에는 납세고객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안내서를 함께 송부하여 납세자 께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라.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유예와 체납 처분 유예제도를 적극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 편리한 지방세민원 서비스 구축
    1. 고객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한 7일전까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2. 정액 등록세 신고는 팩스(FAX) 및 우편민원으로 신고하시면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3.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세 납부방식을 자동이체, 카드납부, 인터넷납부, 전자고지등 서비스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1. 방문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청결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하고 다시 찾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 세무민원 방문시 민원인에게 무료로 전화기 및 FAX, 복사기를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1. 지방세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위택스) 내『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란을 정비하여 민원인께서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열람·상담 및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 지방세법 개정 등 규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성남 CATV보도 및 지역신문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 우리는 납세자에게 약속한 서비스 이행표준의 달성도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1회 이상 측정 하여 그 결과를 성남시 인터넷홈페이지. CATV 보도 또는 지역신문 등에 매년 12월중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도세(취·등록세 등)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1~4 031-729-2689
시세 및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
(자동차세·재산세 등)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1~3
세외수입·증지 업무 세정과 세입관리팀 031-729-2701~4
지방세 전산정보화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031-729-2721~2
체납세관련 업무 세정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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