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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행정서비스이행표준

위생행정서비스이행표준

보건위생업무 처리

  • 가. 어떠한 경우라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하지 않는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처리기한이 있는 위생관련영업 인허가 신고는 기한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나.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교부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관련 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1시간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가.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철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나. 시민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장소와 계절을 고려하여 월1회 이상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라.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업소의 주민신고는 시·구 홈페이지, 우편, 전화(국번없이1399)로 접수 받고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으며, 실명의 신고자는 예산의 범위내에 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
    • 광우병,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 식품판매 : 10,000,000원
    • 무신고 식품제조․가공행위 : 100,000원
    •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외 영업행위 : 10,000원
    • 유독, 유해 식품 등 제조․판매 행위 : 300,000원
    • 유통기한 경괴된 제품 판매 : 70,000원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 300,000원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 ]
    •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 200,000원
    • 일반·휴게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주점 형태영업: 70,000원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 200,000원
  • 마.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위생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

  • 가. 관내 장례식장의 부당요금 징수, 위생관리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화장 및 납골 시설 등 장묘문화개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나. 공·사설(법인) 공원묘지, 납골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명절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 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을 설립하여 시민의 건강중심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나. 설립전 절차, 건축공사, 개원준비 등등 설립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성남시의료원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이·미용사 면허발급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031-729-3101~5 031-729-3109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개원준비 보건위생과
의료원설립팀
031-729-3111~4
조리사 면허발급, 식품제조·가공업,
유통 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31-729-3121~4
부정·불량식품 관리, 식중독예방
유통식품 지도 점검, 공·사설(법인)공원묘지
납골시설관리, 장례식장 행정처분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31-729-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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