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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서비스이행표준

환경행정서비스이행표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 가. 경유차량 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고 매연을 발생하는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나.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 시민의 대기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 공포하겠으며, 공동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드리겠습니다.
  • 라. 하절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존발생과 관련하여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경보 발령시 행동 요령을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오존 농도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시 경보 발령)
  • 마. 탄천의 수질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질을 월1회 정기적으로 측정하겠습니다.
  • 바.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 교통소음을 년 2회이상 측정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 가. 128 환경신문고 제도를 이용하여 환경오염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전화민원 및 서면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처리 결과를 7일이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실명의 신고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
    • 경고, 시정명령, 개선명령등 행정처분 신고보상금 : 50,000원
    • 조업정지, 사용중지등 행정처분 신고보상금 : 100,000원
    • 허가취소, 폐쇄명령등 행정처분에 신고보상금 : 200,000원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신고보상금 : 200,000원
  • 나. 건전한 민간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율적인 민간 환경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태보호를 위한 네크워크 사업 추진

  • 가. 자연생태계를 매년 취약지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나. 우리지역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기관을 구별로 1개소씩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다.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한 12월부터 3월까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산정내역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나. 체납액을 납부하였을시 4시간 이내에 고객의 재산압류를 해제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031-729-3141~4 031-729-3149
자연생태 보호사업 추진
야생동물 보호사업 추진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031-729-3151~4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녹색성장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1~3 031-729-3279
탄천 수질오염 신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
하천관리과
수질오염총량팀
031-729-3181~5 031-729-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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