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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성남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성남시 공고 제2023-1667호(2023.06.09.)

  • 문의
    문의처 안내표
    담당부서 연락처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031-729-5225
    중원구청 031-729-6490
    분당구청 031-729-7117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031-729-3702
  • 신고대상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안내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및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보행자도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평일 07~22시
    (토일,공휴일 09~18시)
    1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분 촬영간격 적용(승하차 허용시간 5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1분
    (5분)
    기타 구역

    황색복선구역

    이중 황색 실선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평일 07~22시
    토일,공휴일 09~18시
    5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내 이중주차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황색실선 노면표시 구역(분당구만 해당, 수정·중원구 제외)

    신고기한 : 촬영 후 익일까지, 신고건수제한 : 없음

주정차위반관리시스템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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