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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안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안내
    화물의 종류별 허가 기준 상세 안내
    구 분 일반화물 개인화물(중·대형) 개인화물(소형)
    등록기준대수 20대이상 1대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없음
    최저보유 차고지 면적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1.5톤 이하는 성남시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1.5톤 이하는 성남시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자동차의 종류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1톤초과 화물 자동차
    - 중·대형 특수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시 필요한 화물의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화물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주사무소(영업소) 명칭, 위치(규모)를 기재한 서류
    - 자동차의 대수, 차명,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031-243-5221)
    개인화물
    (중·대형)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경기도
    개인중대형화물협회
    (031-251-6904)
    개인화물
    (소형)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화물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신규허가일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1.5톤 이하는 조례에 의거 면제)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양도양수일 경우)
    경기도
    개인소형화물협회
    (031-255-0808)

운송주선사업 등록안내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양도양수계약서
    • 주사무소(영업소) 명칭, 위치(규모)를 기재한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사본(이사화물의 경우)
    • 표준약관 사용동의서(별도 약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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