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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화장장 소개

우리 사업소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고대인들의 무덤 ‘고인돌’을 형상화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인간도 결국은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를 담아낸 것입니다.
‘죽은자의 공간’(화장동)과 ‘산자의 공간’(조문객 대기실 및 관리사무소)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였기에 한층 엄숙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일 화장 횟수 및 개시시각

1일 화장 횟수 및 개시시각 : 회차,시각,비고로 구성된 표
회차 시각 비고
1 06 : 40


2 07 : 40


3 08 : 40


4 09 : 40


5 10 : 40


6 11 : 40


7 12 : 40


8 13 : 40 ※ 개장유골 및 사산아만 화장
8회


시설현황

시설현황 : 시설,개수로 구성된 표
시설 개수
화장로 15기
유족관망실 15개소
중앙제어실 1개소
  • 화장장 전경

    화장장 전경

  • 화장장입구

    화장장입구

  • 화장장건물내부

    화장장건물내부

절차 및 구비서류

화장절차

  • 1

    인터넷 예약

    • e-하늘장사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에서 화장 예약 신청 접수

      방문이나 전화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 2

    접수

    • 매일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장접수(설, 추석 당일은 1회차만 화장 실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부

      • 사고사인 경우 경찰관 발행 검사지휘서(검시 증) 첨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분묘소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재외국민거소등록증이나 자국대사관 발행 화장승인확인서 1부(한국어번역)
  • 3

    화장 및 유골인수

    • 영정과 유골함 등은 직원 안내에 따라 유족관망실에 모셨다가 화장이 완료되면 모니터나 안내방송에 따라 소골실에서 유(분)골을 인수
    • 화장시간은 약 1시간30분정도 소요되므로 유족대기실 모니터나 화장로별 관망실에서 안내방송이나 안내화면으로 화장 진행과정을 확인

화장 구비서류

화장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자연사(자택사망) 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병사 사망진단서(병원발행) 1부
사고사,사인 미상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병원발행, 경찰서발행) 각1부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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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각1부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발급 : 번역본 공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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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동의서(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발급 : 번역본 공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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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정부24 바로가기

관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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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원,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정부24 바로가기

관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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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망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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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발급문의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민원팀 : 031-729-3262~3
  • 정부24시 사이트 이용문의 : 1588-2188

인터넷예약

  • e-하늘장사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에서 화장 예약 신청접수(※ 방문이나 전화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사용료

화장장사용료

화장장사용료 : 구분,사용료(관내),사용료(관외)로 구성된 표
구분 사용료(관내) 사용료(관외)
15세 이상 50,000원 1,000,000원
15세 미만 44,000원 500,000원
개장유골 26,000원 400,000원
사산아 20,000원 300,000원
관내사용료
  1. 시체는 사망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 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3. 사산아는 모(母) 또는 부(父)가 관내 거주자로 한다.

사용료 및 면제ㆍ감면 대상

사용료 및 면제ㆍ감면 대상 : 내용,자격 및 비용,비고로 구성된 표
내용 자격 및 비용 비고
① 관내 주민 조건 1년 초과 거주


② 관내 수급자, 유공자 봉안료 10만원


③ 관외 현역군인 면제


④ 병역 명문가 대상자 및 가족 면제


⑤ 관내 외국인 등록자 및 거소자 5만원(1년 초과 거소자))


⑥ 봉안자격 관내(망자기준)


  1. 전입일로부터 기산일로 하여 1년 초과 계속 거주
  2. 수급자, 유공자의 화장료 무료, 봉안료에 대하여는 10만원 적용
  3. 관외 현역군인 전액 면제
  4. 관내 병역명문가(3대)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화장료 면제

    ※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명문가 확인원 발급자에 한함.

  5. 관내 거주 외국인에 6개월 초과 등록자 및 거소자에 대하여 관내 주민으로 인정
  6. 관외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초과 성남시 거주시 봉안

온라인 예약이용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구축한 온라인예약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 화장예약 창구 단일화를 통해 화장예약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투명성을 확보, 사망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및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업무의 내실화, 장사문화 및 시설 등 장사 관련 정보 제공, 장사정책 홍보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였습니다.

화장예약 주의사항

허위, 다수 화장예약 및 취소자에 대한 처벌
  • ‘예약 취소’ 빈발 신청자 및 사전 예약정보와 상이한 고인을 화장접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및 장사정보운영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하단의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리적 목적으로 생존한 타인의 정보를 허위로 무단사용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장시기
  • 화장은 사망(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 (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 24시간 이내에 화장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
    •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로서 시·군·구에서 전염병 환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관내/관외지역 구분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개장유골의 경우는 분묘소재지 기준

화장시설별로 예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예약절차 안내

예약신청

화장시설예약현황에서 원하시는 화장시설 및 시간대의 예약현황을 조회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시설간 중복예약은 할 수 없으며, 화장예약 변경은 시설 및 시간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간 변경 시 고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관외 적용이 되므로, 관내 적용을 원할 경우 취소 후 재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의 경우, 등록 주소지에 따른 관내외 자동 적용)

  1.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
  2. 고인정보(사망진단서 기준)입력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사망일자, 주소, 관내구분
    • 선택 : 사망진단(시체검안)서 발급기관 및 번호

    화장신고 시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고자정보 입력
    • 서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4. 신청인(화장예약 대행자 포함) 정보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신청인의 소유의 휴대전화번호 (SMS동의)
    • 만 14세 미만 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화장예약 신청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577-4129 문의)
  5. 신청인 본인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 본인인증 방법선택, 본인확인
  6. 원하는 화장예약 일자 및 시간대 선택
  7. 예약완료
    • 예약확인서 인쇄가능, 예약번호 SMS통보 (휴대폰)
화장예약 변경
  1. 예약시 휴대폰으로 전송된 예약번호 및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신청인 본인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 본인인증 방법 선택, 본인확인
  3. 변경하려는 화장시설, 예약일자, 시간대 선택
  4. 변경된 예약번호 SMS통보 (휴대폰)
화장예약 취소
  1. 예약시 휴대폰으로 전송된 예약번호 및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신청인 본인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 본인인증 방법선택, 본인확인
  3. 예약취소 확인
  4. 예약취소사항 SMS통보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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