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함께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실제 수령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
예시1)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230만원(첫째 달~셋째 달)일 경우 차액인 20만원 지급
예시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230만원(넷째 달~여섯째 달)일 경우 지급대상 X->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성남시 상한액 기준도 함께 적용(넷째~여섯째 달 상한액 200만원)
예시3)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180만원(넷째 달~여섯째 달)일 경우 차액인 2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최소 월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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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건 확인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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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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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전송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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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및 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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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안내문확인 |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자필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메일전송 |
대상자 통보 (SMS전송) 장려금 지원 (익월 25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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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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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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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확인 |
※ 신청서류 전송 메일주소 : snwf@korea.kr(여성가족과 대표메일)(보안메일로 수신확인이 뜨지 않음)
지 급 일: 신청일 익월 25일 한
지급방식: 계좌 입금
문 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6)
3.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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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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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청서 1부 |
필수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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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온라인 입력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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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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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필수제출 |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안내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 필요)
※ 모든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여성가족과 대표이메일 snwf@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가능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소 처리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자이름]
(예시:장려금-성남 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전출, 복직 등)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즉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