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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 1단계
    정보 확인
  • 2단계
    개인정보수집 동의
  • 3단계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 완료

기본정보

신청 대상 남성
신청 기간 2026-02-20 13:00 ~ 2026-12-18 18:00
선발 방법 예산소진시
신청 정원 제한없음

담당 정보

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담당자 한보미
문의처 031-729-2916
이메일 snwf@korea.kr

상세안내

 1.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고용보험법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함께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실제 수령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

   예시1)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230만원(첫째 달~셋째 달)일 경우 차액인 20만원 지급

   예시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230만원(넷째 달~여섯째 달)일 경우 지급대상 X->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성남시 상한액 기준도 함께 적용(넷째~여섯째 달 상한액 200만원)

   예시3)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180만원(넷째 달~여섯째 달)일 경우 차액인 2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최소 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처리절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조건 확인

(1단계)


지원 신청

(2단계)


신청서류 전송

(3단계)


대상자 통보 및 장려금 지원

 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안내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신청서(자필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메일전송

대상자 통보

(SMS전송)

장려금 지원

(익월 25일 한)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확인


신청서류 전송 메일주소 : snwf@korea.kr(여성가족과 대표메일)(보안메일로 수신확인이 뜨지 않음)

   지 급 일: 신청일 익월 25일 한

   지급방식: 계좌 입금

   문 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6)

 

 3. 신청서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신청서 1

필수제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온라인 입력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필수제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필수제출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안내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여성가족과 대표이메일 snwf@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가능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소 처리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자이름]

  (예시:장려금-성남 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전출, 복직 등)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즉시 반환

 


신청안내

선별방법
예산소진시
신청대상
남성
신청기간
2026-02-20 13:00 ~ 2026-12-18 18:00
정원
제한없음
발표방법
-

상세정보

 1.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고용보험법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함께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실제 수령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

   예시1)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230만원(첫째 달~셋째 달)일 경우 차액인 20만원 지급

   예시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230만원(넷째 달~여섯째 달)일 경우 지급대상 X->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성남시 상한액 기준도 함께 적용(넷째~여섯째 달 상한액 200만원)

   예시3)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지급받은 금액이 180만원(넷째 달~여섯째 달)일 경우 차액인 2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최소 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처리절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조건 확인

(1단계)


지원 신청

(2단계)


신청서류 전송

(3단계)


대상자 통보 및 장려금 지원

 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안내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신청서(자필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메일전송

대상자 통보

(SMS전송)

장려금 지원

(익월 25일 한)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확인


신청서류 전송 메일주소 : snwf@korea.kr(여성가족과 대표메일)(보안메일로 수신확인이 뜨지 않음)

   지 급 일: 신청일 익월 25일 한

   지급방식: 계좌 입금

   문 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6)

 

 3. 신청서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신청서 1

필수제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온라인 입력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필수제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필수제출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안내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여성가족과 대표이메일 snwf@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가능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소 처리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자이름]

  (예시:장려금-성남 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전출, 복직 등)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즉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