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 안 함.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6. 2. 4.(수) 13:00 ~ 2026. 12. 1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②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③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 ④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 ⑦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⑧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작성예시
- 안내사항
-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 ①~④번은 다운로드 하여 자필작성(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신청자이름](ex: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홍길동.zip)
- 첨부파일 2번(세대원제출용)은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
(예시) 신청인 : 남편 / 세대원제출용 : 배우자 작성, 자녀(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작성)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 지급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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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 안 함.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6. 2. 4.(수) 13:00 ~ 2026. 12. 1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②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③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 ④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 ⑦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⑧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작성예시
- 안내사항
-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 ①~④번은 다운로드 하여 자필작성(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신청자이름](ex: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홍길동.zip) - 첨부파일 2번(세대원제출용)은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
(예시) 신청인 : 남편 / 세대원제출용 : 배우자 작성, 자녀(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작성)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 지급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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