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는 사람
2) 저소득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간병비 지원은 1), 2) 기준 동시에 충족한 기간만 가능
3) 4대 중증질환자(암, 뇌혈관, 심장, 희귀질환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산정특례 대상)
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요양병원 제외)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지원(※ 2026.1.1. 부터 발생한 간병비부터 지원)
- 지급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지급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원제외 대상자
- 요양병원 이용자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 간병업체를 통한 간병이 아닌 개인 간 간병을 받은 경우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받은 경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이용자
■ 환수조치
-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 온라인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공공의료정책관 대표 이메일로 전송(이메일: gonggong@korea.kr)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대 중증질환 확인 가능 서류, 산정특례대상 확인 가능 서류, 입·퇴원확인서, 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지출 내역(영수증 등), 간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 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지원팀 031-729-2192~4